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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새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저 역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신고하라며 카톡이 날아 왔네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커피를 4,000원에 판매하는데, 원재료 매입에 1,000원이 들어갔다면, 3,000원이 내가 커피를 만들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이고, 여기에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종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출세액은 매출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매입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3.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매출금액이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금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도 바뀐다.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면,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고, 각각의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신고에서 누락된 기타 현금 매출액은 없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국세청이 배달대행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장님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어 매출 누락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매출액 외에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매출 누락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납세자가 매 과세 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 자료 등에 대하 신고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장 세무 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추후에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합산해서 부과되어 매출 누락액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전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