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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 유형 종류 정리(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이번 글에서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무엇인가요?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뜻이다.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세까지 면세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면세 업종은 농수산물 가게, 정육점, 주택 임대, 교습소, 학원, 병원, 출판업 등이 있다.

기초 생활필수품 재화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병의원)과 혈액, 교육용역(학원), 여객운송용역(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부가가치 구성 요소

토지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기타

공중전화, 복권 등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및 납부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한 사업자를 말한다.

매출액이 연 4,800만 원(2020년 이후 귀속분부터 8,000만 원 미만, 시행 예정)미만인 사업자 중 작은 면적에서(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이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커피숍, 음식점,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또는 4회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3.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 초기에 매출은 없고 인테리어 비용만 발생했을 때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 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럴 수 없다.

 

4.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만 발생하는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미용실, 개인 상담 등이 있다.

과세 유형을 선택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다.

5. 간이과세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런 경우 급하게 과세 유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과세 유형은 바로 변경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음 부가가치세 기간(11일 또는 71)에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