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미국주식을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세금때문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국내주식과 다르게 미국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 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또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알았더라도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계산해서 납부해 주는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 체계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수할 때는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상장된 주식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2. 주식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대다수 기업들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증권사는 주식 보유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차감 후 투자자의 계좌로 넣어줍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나라마다 현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주식인지에 따라 다 다른데, 미국은 15%의 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또한 건강보험료 이슈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징구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미국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연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과 함께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경우 전체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투자 중인 종목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00221%(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세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매도 금액에 매수 금액과 제비용,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실제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 주가 차이 외에 환율의 변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샀을 때보다 팔 때 싸게 손해를 팔았음에도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는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맛보기 정도로 알아 보았고 다음 번에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