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 지출증빙 총정리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