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정리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점(2020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8년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1.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한 경우 포함)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단,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한 경우만 가능)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