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feat. 중간예납제도) 이번 글에서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제출서류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 재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