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분할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정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요! 나눠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1.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