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주택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국세청에서 정기고지할 때(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