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 배제업종 정리
1.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간이 과세 배제업종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지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을 말합니다. 간이 과세 배제업종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 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자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