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정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요! 나눠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1.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공제 총정리 1.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본인 150만 원/인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 원/인 부양가족 150만 원/인(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2)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구분 2020년도 70세 이상 100만 원/인 (3)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구분 2020년도 비.. 사업자 추계 신고 총정리 - 기준경비, 단순경비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서도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경비의 계산은 어떻게? 기준경비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금액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