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 (1) 1. 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2일 내로 해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2.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이고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한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 영세 사업자 총정리 - 영세율&기준 1.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자재 구입 비용, 포장 비용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2.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면세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이후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만 부분적으로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해서 수출품에 대한 면세만 포기하면 해당 상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대한 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