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 사업자등록하려면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처럼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장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이 많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전자상거래, 유튜버 등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내가 빌린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단,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가 환산보증금 이하여야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확정일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