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택스코디

(2)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 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날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1. 매년 1월(25일까지)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직전년도 하반기분(7월~12월), 간이 과세 사업자는 직전년도 전체분(1월~12월)을 신고해야 한다. 2. 매년 2월(10일까지)에는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다. 면세 사업자의 수입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3. 4월(25일까지)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가 있다.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의 ..
개별 소비세의 개념&신고납부 정리 1. 개별소비세는 무엇인가요? 특정한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 혹은 특정 장소에 입장할 때,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를 했을 때 등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2.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업종,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투전기, 오락용 시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또는 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 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 융단, 고급 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 모피(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 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무연탄, 담배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