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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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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자주 묻는 QnA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 관련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챙겨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에 민원실에 전화해 자신의 업종을 말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서 접수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2) 홈택스 등록 세무서에 방문하기 어려우면 홈택스를 이용해도 좋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상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입..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 사업자등록하려면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처럼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장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이 많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전자상거래, 유튜버 등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내가 빌린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단,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가 환산보증금 이하여야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확정일자 ..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 (1) 1. 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2일 내로 해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2.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이고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한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
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Q&A - (2) 1.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 소득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 사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동업) 동업은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동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Q&A - (1) 1. 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하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자료가 발생하면 적어도 20일 이내에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합시다. 2. 사업자 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은?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를..
사업자등록 - 인허가 등록 필요 업종정리 자영업이 점점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지는 자영업자만큼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반드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의 구비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 직업 소개소 등 (2) 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제과점, 당구장, 세탁업, 헬스클럽, 동물 병원 등 (3) 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등 주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