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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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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 총정리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조세불복 - 납세자의 권리구제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금 분쟁의 해결 절차로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사전적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다투는 사후적 심판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후적 심판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 단계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하게 됩니다. 1. 세금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 기초용어 정리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할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을 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2. 가산금 세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한까지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