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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 정의 및 특징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10%를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손해를 봤으면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손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1)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 기재 항목 및 방법 (1) 일자 거래일자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거래내용 수입과 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 및 기록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서와 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거래처 상호, 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수입 상품, 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해서 각각 ‘금액’란 및 ‘부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정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요! 나눠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1.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