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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공제 총정리 1.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본인 150만 원/인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 원/인 부양가족 150만 원/인(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2)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구분 2020년도 70세 이상 100만 원/인 (3)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구분 2020년도 비..
사업자 지출증빙 총정리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인정되는 것들과 안되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의 비용은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에는 돈이 지출되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동차나 사무실 비품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용 인건비(직원 급여)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인건비와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건비는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