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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최신 정책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6% 3% 1.2% 6% 3~6억 원 0.8% 1.6% 6~12억 원 1.2% 2.2% 12~50억 원 1.6% 3.6% 50~94억 원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생애최초 감면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후에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 됩니다. 최초 분양 취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주택 매매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비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 감면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오피스텔입니다. 단독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준주택 중 장..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정리 - 주택 수 제외이슈 1. 부동산 취득세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세대 별로 계산 주택 수 산정 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2) 주택 수 계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분양권과 조합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 등은 1주택으로 봅니다.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지분 소유한 경우는 각자 지분을 1주택으로 봅니다. 신탁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65세 이상 부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