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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전세 혹은 월세를 통해 받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보유 주택 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모두..
최신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정리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점(2020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8년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1.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0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한 경우 포함)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단,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한 경우만 가능)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주택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국세청에서 정기고지할 때(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