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삼일인포마인

(5)
부가가치세란? - 정의 및 특징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10%를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손해를 봤으면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손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1)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모든 것(A to Z)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라면 항상 고민하는 이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 인가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한번 더 검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기준수입금액 2018~2020년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feat. 중간예납제도) 이번 글에서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제출서류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 재무..
사업자 추계 신고 총정리 - 기준경비, 단순경비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서도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경비의 계산은 어떻게? 기준경비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금액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로..
납세의무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정리 조세채권의 성립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상속이 시작되는 때 - 상속세 (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세 (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5)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인지세 2. 납세의무 확정제도 (1)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