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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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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정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요! 나눠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1.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feat. 중간예납제도) 이번 글에서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제출서류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 재무..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총정리 1.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세액공제 종류 (1) 자녀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자녀 세액공제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대상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20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제외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2)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7백만 원, Min(4백만 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공제 총정리 1.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본인 150만 원/인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 원/인 부양가족 150만 원/인(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2)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구분 2020년도 70세 이상 100만 원/인 (3)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구분 2020년도 비..
사업자 지출증빙 총정리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인정되는 것들과 안되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의 비용은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에는 돈이 지출되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동차나 사무실 비품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용 인건비(직원 급여)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인건비와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건비는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
사업자 추계 신고 총정리 - 기준경비, 단순경비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서도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경비의 계산은 어떻게? 기준경비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금액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간편장부 1. 종합 소득세 신고 – 장부기장 기장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하는 방법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간편장부는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1)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로,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전문의료보건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신규 사업을 할 때부터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치...
납세의무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정리 조세채권의 성립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상속이 시작되는 때 - 상속세 (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세 (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5)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인지세 2. 납세의무 확정제도 (1)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