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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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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총정리 - 영세율&기준 1.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자재 구입 비용, 포장 비용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2.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면세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이후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만 부분적으로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해서 수출품에 대한 면세만 포기하면 해당 상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대한 매..
사업자등록 - 인허가 등록 필요 업종정리 자영업이 점점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지는 자영업자만큼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반드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의 구비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 직업 소개소 등 (2) 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제과점, 당구장, 세탁업, 헬스클럽, 동물 병원 등 (3) 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등 주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와 과세 대상의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세법에서 보는 사업자의 정의는? (1) 영리목적 유무는 상관 없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따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로 봅니다. (3)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남의 종업원이 아니면서 다른 ..
부가가치세란? - 정의 및 특징 부가가치세는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10%를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손해를 봤으면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손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1)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사업자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 기재 항목 및 방법 (1) 일자 거래일자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거래내용 수입과 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 및 기록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서와 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거래처 상호, 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수입 상품, 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해서 각각 ‘금액’란 및 ‘부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정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요! 나눠서 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1. 소득세 분할납부제도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므로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모든 것(A to Z)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라면 항상 고민하는 이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 인가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한번 더 검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기준수입금액 2018~2020년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feat. 중간예납제도) 이번 글에서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제출서류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 재무..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총정리 1.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세액공제 종류 (1) 자녀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자녀 세액공제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대상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20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제외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2) 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7백만 원, Min(4백만 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공제 총정리 1.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구분 2020년도 비고 본인 150만 원/인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 150만 원/인 부양가족 150만 원/인(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2)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구분 2020년도 70세 이상 100만 원/인 (3)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구분 2020년도 비..